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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0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4:30 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보훈 중앙병원 셔틀버스 대기장소 앞에서 밀대로 관광버스를 닦고 있는 피해자 B(52 세) 이 공공장소에서 세차를 하지 말라는 자신의 말에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 치성 치조 융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얼굴을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수사기록 43 쪽), 목격자들의 진술( 수사기록 24, 25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