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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23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 4869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