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1118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사람들은 11,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비엔씨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사람들,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주식회사 사람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1,0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는, 지불이행각서(갑 제7호증) 및 지급보증인 확인서(갑 제10호증)는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B이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의 허락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위 지불이행각서 및 지급보증인 확인서에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비엔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