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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7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6:20 경 동해시 북평동 티 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효가동 제일기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