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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6: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성 1차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신도림 고가 차도 입구 방면에서 도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림 2동 방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만 설치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내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 여, 80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쪽 판넬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골 다공성 척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