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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1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E에서 조선 기자재 탈청 및 도장 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10:00 경 위 회사의 이사 F를 통해 피해자 G(59 세) 로 하여금 위 회사 쇼트 실 뒤에 있는 기계실 외부 철 구조물 상부에서 지붕 강판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곳 철 구조물의 상부는 높이가 약 10m에 달하는 곳이 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 발판을 설치거나 안전 방 망을 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철 구조물 상부에서 지붕 강판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철 구조물 상부에 놓아둔 강판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그 강 판이 구부러지면서 10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김해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우측 흉부 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4. 12. 10:00 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J,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