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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9. 00:15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BBQ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하모니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중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및 피고인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