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인으로서 민법 제624조에 따른 보존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유리가 파손되어 있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도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임대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성이 있었고, 기존에 있던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운 후 A4용지로 안내를 붙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물쇠를 열어주려고 하였으므로 상당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1 원심은, 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6. 9. 27.경에야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 점, ② 당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여전히 이 사건 상가 내부에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인도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④ 피고인이 2016. 12.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연체차임, 관리비 및 전기요금 미납분, 대형유리에 대한 교체비용, 원상복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실제로 파손된 유리를 교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