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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53831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91,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2011. 3.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인 피고 공제조합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2. 3. 28.까지로 하는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2. 12. 28. 공제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 공제거래약정에서 공제계약자인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및 ‘피해보상약관’이 원고에 대해 적용됨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공제규정 제26조 제4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고 한다)은 ‘공제계약자는 수혜자가 회사에 재화 등을 주문할 때 공제번호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한 주문액에 대하여 5%(위약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미발급 주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공제조합은 2013. 7. 9. 원고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2013년도 매출액(2013년 1월부터 실사가 이루어진 2013년 7월까지) 가운데 공제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 공제조합은 2013. 7. 18. 원고가 공제번호의 발급을 누락한 매출 부분을 수정해서 신고할 것과 위와 같이 공제번호발급이 누락된 매출액(6억 7,22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33,610,500원을 위약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1차 위약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다음, 같은 달 26. 이 사건 1차 위약금을 원고의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금 반환 채권과 대등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