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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9 2014고정2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6:1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폭력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경위 F가 신고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동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55세, 남) 경위를 향해 "야이 십할놈아 대한민국에 어떤 놈이 식당 허가를 내서 술을 파느냐, 이 십할놈 개새끼야 무허가로 장사하는 주점을 다 단속을 해라 안 그러면 니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여 E 경위가 "왜 욕을 하느냐,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십할놈아 왜 욕을 못하노 경찰이면 다냐"고 욕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