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0: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일이 힘들면 나를 한 대 때리고 잊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농담 삼아 한 말에 피해자가 자신을 너무 강하게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 등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우측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초래한 원인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