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은 1년여 전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되어 만나오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9. 07:20경 충북 음성군 E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D의 이름을 수 회 부르고 D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D이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11층과 12층 사이에 있는 유리창에 빗자루를 집어 던져 깨뜨려 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5. 19. 08:30경 위 E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D이 나와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 및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걷어차고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나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 가 문을 잠근 후, 같은 날 11:20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강제로 문을 열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 증거목록의 ‘J’은 오기로 보인다.
의 간이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