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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5나44716 (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원 청구 부분 중 아래 나.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민사조정사건에서 조정신청서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조정불성립으로 이행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게을리 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2. 10. 9.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흥시 D, 301호”로 송달되었고,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3.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조정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13.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13.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위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3.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3. 7.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3. 7. 12. 위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3.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 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