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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6116

불법행위에의한정신적고통의피해보상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19:2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사용되는 온수 물을 샤워 등의 이유로 허락없이 사용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선정당사자) B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17. 9. 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형제47883호로 ‘원고가 출입금지구역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에 온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빨래와 샤워 등을 목적으로 무단출입하였으며, 입주민의 재산인 온수 등을 절도함으로써 입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다.

위 고소 사건에서 원고는 2017. 11. 14.경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기관실 세면장에서 목욕을 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당한 공용온수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평소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제지 없이 위 기관실에 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공동규약 제65조 제5호는 위 기관실에 아파트 입주민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지 않고, ‘관리자 동행하에 출입할 수 있다

’고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온수를 사용한 위 기관실 세면장은 아파트 공동규약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평소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동행 없이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 B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11. 22.경 '원고가 이 사건 고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