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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단10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3. 1. 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15. 2. 9. 폭행 피고인은 2015. 2. 9. 21:00 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102동 306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4. 26.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4. 27. 폭행 피고인은 2015. 4. 27. 오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 자가 피해자 B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미친년이 반항하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2015. 5.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 B과 그 곳 주방에 있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식탁 위로 끌어당긴 다음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5. 2015. 9. 폭행 피고인은 2015. 9. 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19동 1003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B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6. 2015. 1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제 5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7. 2016. 3. 13.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03:00 경 제 5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어린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옷을 입히는 있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