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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법령의 변경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 17907 판결 참고. 한편,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공소 사실이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