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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77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8. 7. 원고와 위 공사 중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8. 8.부터 2014. 10.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 1차 기성금 30,000,000원, 2차 기성금 40,000,000원 계약서에 기재된 4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

3차 기성금 40,000,000원 계약서에 기재된 40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각 발주처에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송금하고, 결재시점에 원고는 피고에게 결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9. 발주처인 C으로부터 56,486,88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10. 8. C으로부터 39,270,000원을 송금받아 2014. 10. 10. D 명의의 계좌로 39,27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79,270,000원(40,000,000원 39,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1. 8.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피고에게 공사비 결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현장근무 종료를 명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직접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2014. 12. 중순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