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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나575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4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다.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C에게 위 판결금 4,400만 원을 지급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변제로 공동의 면책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담 부분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과 관련 법리에 의하면, C의 배우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