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9,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5.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0. 12. 5. 09:15경 제주시 C 소재 D 앞 교차로상을 자신 소유의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탐라교회 방면에서 일중 후문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49CC 무등록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의 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B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 B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