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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8가합40692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417,173원 및 그중 564,544,460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나머지 39,87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0,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5. 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와 직계비속인 원고(망인과 전처 E 사이의 아들이다), 피고, F(피고와 F은 망인과 D 사이의 아들이다)이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G조합에 대한 예금 반환채권 22,888,985원과 출자금 반환채권 8,071,833원 등 4건 총 31,137,945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다. 망인의 생전 증여 1) 피고에 대한 증여 가) 망인은 분할 전 성남시 분당구 H동(이하 ‘H동’이라고만 한다) I 대 1,847㎡를 2002. 4. 29. 피고에게 2002. 4.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토지는 별지 ‘생전 증여(피고)’ 기재와 같이 I 대 1,114㎡, J 대 93㎡, K 대 640㎡로 각 분할되었으며, 그중 J 토지는 2005. 1. 14. 성남시가 2005. 1.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L 토지에 합병되었다가 다시 M 토지에 합병되었다.

나) 위 증여 당시 분할 전 I 토지에는 ① 2002. 1. 30. 접수 제10812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망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과, ② 2002. 2. 7. 접수 제14786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망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02. 7. 22.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2) F에 대한 증여 가 망인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