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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03 2013노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간질, 간경화 등을 앓고 있는 점,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2007.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21.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