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6 2015고정56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7. 16. 경 원주시 C에서 2014. 7. 9. 원주시장에 위 장소 대지 2,289㎡에 경량 철골구조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작물 재배( 버섯)) 을 신축하겠다고
신고 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2.54㎡ 의 관리사 1동을 목구조로 무단변경하고 건물 위치를 1m 이상 이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원주시 D에서 원주 시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61㎡ 의 목 구조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임의 진술서
1. 사진
1.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건물 개축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미신고 건물 신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