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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7 2016가단189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