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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27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룸살롱에서 지인인 C을 통해 D에게 “B의 주가가 2,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권 지분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명동 사채업자의 반대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B 주식 가격 안정성이 필요하니 B 주식을 구입하여 보유해 달라. B에 좋은 신규 사업(E, 건강음료사업)이 붙을 예정이고, 조만간 BW, CB 투자금 유치 등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갈 예정이니 미리 주식을 사 달라. 만일을 대비하여 주식매매금의 20% 정도를 담보로 주고 손실발생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주식거래를 통한 B의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을 제안하였다.

C은 D로부터 ‘내일 아침에 현금 2억 원을 담보로 맡기면 B 주식 10억 원 정도를 매입하겠다. 그 정도면 주가가 3,500원 정도 올라가고, 그때 추가 담보로 3억 원을 제공하면 B 주식 20억 원 정도 더 매입하겠다. 그러다가 주가 4,000원 정도에 주식을 정리하고 담보로 맡긴 5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C은 피고인에게 사채업자 F를 통해 주식매매담보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B의 주식시세조종 담보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