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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원짜리 동전 15개(증 제1호), 100원짜리 동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 02:00경부터 07:45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번지불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이드 브레이크 부근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권 500원짜리 동전 15개(증 제1호), 100원짜리 동전 32개(증 제2호), 50원짜리 동전 12개(증 제3호), 10원짜리 동전 68개(증 제4호), 합계 11,98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 07:45경 수원시 장안구 D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수석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시가불상의 카드지갑 1개, 현금 8,610원이 들어있는 동전 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원짜리 동전 15개(증 제1호), 100원짜리 동전 32개(증 제2호), 50원짜리 동전 12개(증 제3호), 10원짜리 동전 68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