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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단8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8. 8. 7.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2002. 6. 12.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2011. 9. 23.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취득]는 2014. 8. 19. 21:2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군부대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10.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10.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동료 2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조금 마신 후 귀가하게 되었는데,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원고의 직업인 긴급출동서비스 출동 업무에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하여 부득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게 되었던 점, 사업실패와 가정환경 등으로 아직까지 미혼으로서 당뇨 및 합병증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와 91세의 조모도 원고가 부양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하게 되는 점, 운전면허 취득 후 16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