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025

강요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4세) 이 피고인의 남편 E 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체인 채로 사과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2. 21. 11:00 경 울산 동구 F 아파트 502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편과 간통한 것을 알고 있다, 용서를 받고 싶으면 옷을 벗고, 무릎을 끊고, 용서해 달라고 빌어 라, 그러면 간통으로 고소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그 곳 쇼 파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간통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인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3 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의사로 스스로 옷을 벗었고, 촬영에도 승낙하였다는 취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나체 사진 3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 조(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