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외지에서 벌초를 하고 팥죽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손님들이 갈분 밀가루를 사용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 는 취지로 방송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시장 내 팥죽집 중 한 집이 가다 고리( 감자전 분 )를 사용하고 팥은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으로 특정한 적도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 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는 그 옆인 F에서 ‘G’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 을 비운 사이에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이 ‘G’ 을 찾아가서 피고인의 행방을 물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 모른다’ 고 대답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17:30 경 위 D 건물 옥상에 설치된 행정용 스피커에 연결된 음향 시설을 이용하여 H 시장 상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을 지칭하며 “ 시장 내 팥죽 집들이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 가다 고리( 감자전 분 )를 사용하고 팥은 수입산 팥을 사용하고 있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