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6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게임랜드 뒤편 주차장에 있는 C 그랜져 승용차에서, D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경품을 매입하는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승용차에서, D으로 하여금 ‘B게임랜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에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장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