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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29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주점의 업주와 종업원인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그 중 한 명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