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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17 2015고단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20:49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전에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휴대폰 매장 직원이던 피해자 E(여, 17세)의 스마트폰에 “자기야같이자고싶어”, “행복하게해줄게”, “오늘우리같이자자^^사랑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3. 20. 21:02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에E씨가물어봤죠 저정말거시기커고예뻐요~정말요”, “애무도 잘해요♥”, “자기랑♥♥♥”, “자기거시기확실하게빨아줄게~~자기줄줄싸게해줄게”, “정말보고싶고같이사랑하고자고싶어요”, “같이자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 캡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20.에 행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