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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4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7. 31.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의 소재지 유역 일대 암반 지하수의 평균 경도가 63.7mg/ℓ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에서 직접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 수치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고, 달리 특별히 경도를 낮출 만한 자연발생적 요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수질검사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피고인 C이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의 수질검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시 피고인 A, B, C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먹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