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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2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6. 03:25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한대 앞 역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중앙 역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위 레이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