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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2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 6,01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초 잔금지급기일이던 2016. 7. 20.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원고 A에게 교부해주기로 약속했던 토지사용승낙서(대출용 또는 건축ㆍ인허가용)를 교부해주지 않음으로써 원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때 대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원고 A와 피고들은, 2016. 7. 25.경 또는 같은 해

7. 29.경 갑 제7호증(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 A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원고 B 명의로 대구은행 성서3단지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피고들이 위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토지사용승낙서와 매수인이 원고 B으로 표기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원고들은 연기된 잔금지급기일인 2016. 9. 12.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