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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정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1:2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뒤쪽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1회 차 기스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대리운전을 이용해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