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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55』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 데 500만원을 빌려 주면 월급 때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벌이가 없었으며 별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고, 카드사용 금액 연체가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안양시 벌 말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H에 있는 ‘I 부지조성공사 기본계획 수립’ 서류를 보여주면서 “ 해양 수산부 승인을 받았고, 거제 시청으로부터 사업 승인 곧 날 것이다.

사업 시행사 측인 J 어촌계에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은 내가 먼저 지불을 하였고, 추가 8,000만 원만 더 지불하면 위 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권한 을 받을 수 있다.

8,000만 원을 주면 바로 전기통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J 어촌계에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피고인 처 K의 농협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