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 천로에 있는 공원 북성로 석쇠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천로 128-8에 있는 폭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최근 5년 내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