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와플반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8,738,680원, 원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피고는 2013. 9. 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경북대학교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 D병동 1층 응급실 입구 17.6㎡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와 같은 병원 1층 외래 로비 54.82㎡(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2013. 11. 1.부터 2015. 11. 30.까지 유상 사용하도록 허가하였고, 이후 2015. 11. 20. 그 사용허가 기간을 2020. 11. 3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나. 소외 금고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 1) 그런데 소외 금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커피전문점 판매관리용역계약(이하 각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제1계약’, ‘제2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와플반트(이하 회사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계약일: 2013. 10. 31. 계약건명: 커피전문점 판매관리용역계약 점포의 위치 및 면적: 제1부동산 계약기간: 2013. 11. 15.부터 2016. 11. 14.까지(3년) 판매용역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월 총 판매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7% - 정산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이행보증금: 1,75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