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 차례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숙취에 의한 것이고, 혈 중 알콜 농도도 0.091% 로 높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11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6년 전의 전과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