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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4가단110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40,144원과 그 중 52,317,543원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1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니스톱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2. 11. 계약기간을 2013. 1. 4.부터 5년으로 정하여 피고 A과 서울 강북구 C 1층에서 미니스톱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가맹자의 권리)

3. 원고가 점포에 제공한 영업용 설비ㆍ집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9조(가맹보증금)

1. 피고 A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맹보증금으로 2,500,000원을 지불하도록 한다.

2. 가맹보증금은 계약 종료시에 정산 후 피고 A에게 반환하며, 보증금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보증금의 반환은 피고 A이 계약종료시의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원고가 확인한 후에 정산에 따른 제반절차가 완료되고 피고 A이 이를 확인하여 확정되는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15조(설비ㆍ집기 비품)

1. 원고는 개점일에 앞서 피고 A이 피고 A의 미니스톱점을 개점하는 데 필요한 판매용 설비 및 집기 비품을 설치하도록 한다.

2. 본조 제1항에 정한 판매용 설비 및 집기 비품 중 별표8에 표시한 것은 원고가 피고 A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한다.

제25조(매출액의 송금ㆍ통보)

1. 피고 A은 피고 A의 미니스톱점에 대한 매일(전일 영업일보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당일 오전 10시 마감시까지)의 매출액을 당일(일요일, 공휴일, 기타 은행 휴일의 경우는 익일)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송금하도록 한다.

제34조(순자산의 확보)

2. 피고 A의 순자산이 14,5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