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I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게 이미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I의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L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L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피해 자리를 옮겨 주었고, 대화 중 B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과 피고인의 대화 당시 B의 이름 자체는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이 B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직접 들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나머지 L의 진술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L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