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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말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취업알선을 빌미로 사기를 쳐서 이를 수습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잠시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취업알선을 빌미로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어머니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