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은 로 4 시흥 소방서 은행 119 안전센터 앞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은행 사거리 쪽에서 인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우측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54,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커버 탈 착 등 수리비 합계 2,195,0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