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제주시 D 대 470㎡의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84㎡ 중 603분의 470...
1.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주문 기재 지분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9다2226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문 기재 ‘나 부분’ 토지 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를 상대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을 상대로는 피고 B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한 사실, 제1심은 이 사건 토지 중 603분의 47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피고 C에게 이전된 603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피고 C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 부분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