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0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24,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6.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5. 25. C, D과 사이에 ‘피고가 C, D에게 충남 금산군 E 대 1,635㎡ 및 그 지상 건물, 충남 금산군 F 창고용지 9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충남 금산군 E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8) 특이사항: 실소유 건축주는 피고이고 5월 25일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C에게 매매가 되었으나 본 매매계약과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일체의 일들 은행 대출의 건, 공사 감리 등을 D이 주관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지급은 건축주 피고의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가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항을 건축주 피고에게 D이 알리기로 한다. 이 내용은 매입자 C도 이 사실을 공지하는 것으로 하며 매입자 C도 함께 일을 주관하기로 한다. C,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D이 2016. 6.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5. 27.부터 2016. 8. 27.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매수인이 대출 시 매도인은 본 계약 건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

5. 매수인은 은행 대출받은 후 대출금은 매도인이 보관하고 본 건에 관련된 채무 잔금 4억 2,000만 원 등 모든 채무를 변제 후 등기 이전을 한 후 잔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승인한다.

7. 설계 및 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