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25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