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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8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00: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가양대로에 있는 구룡사거리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위 체어맨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량에 수리비가 약 1,79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 00:55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391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