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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고 2013. 6. 17.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2014. 10. 5.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청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동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20km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정적 요소 :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1년이 조금 지나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긍정적 요소 : 1998. 7. 2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참작 사유 : 알코올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