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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나8462

건물명도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소외 L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2012. 4. 6.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2. 5.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제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제1심 피고 D, B는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I과 선정자 J는 같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 제304호’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5. 19.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2009.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의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하면 그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이와 같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는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