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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11:00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항 화물 하역부두에서, 피해자 C(남, 72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시멘트 하역작업을 하는 화순항 1선석 앞을 지나가자 "야 이 새끼야, 이쪽으로 다니지 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눈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코의 표재성손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싸움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